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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정책 · 동물 등록제

동물 등록제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세요.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이고 서대문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한 소유자(내국인)
    • 매 사업 기간 1인당 2마리까지 지원
    • 반려묘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 동물은 아니나 등록 시 동일하게 지원
    • 기존 외장형칩을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지원
  • 지원금액 :
    마리당 4만원 이내 (동물등록비에서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내장형칩 및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전화 :
    반려동물지원과 동물보호팀 담당 최지훈(☎02-33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