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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안내표지판 지원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12 조회수 : 66 파일첨부 : 2025년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안내표지판 지원 공모 신청.hwpx

  •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표지판 지원사업

ㅇ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민 이용시설(민간 또는 공공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 단, 식품점객업(음식점, 카페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업소에 한함

※ 서울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안내표지판을 이미 지원받은 업소의 경우, 신청 제외

ㅇ 지원내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표지판 지원

- 개소 당 20만원 내외 안내표지판 지원(안내표지판 종류는 서식 2 참고)

※ 설치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기관에서 자부담(시공, 장비비 등)

※ 총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표지판 종류, 개수 등 검토·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 수량은 신청 수량과 다를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50개소 내외

 

  • 지원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25년 8월 8일(금) ~ ’25년 8월 21일(목)

※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하며,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ㅇ 신청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dldks1029@sdm.go.kr)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전자메일만 유효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

ㅇ 문 의 처 : 서대문구 반려동물지원과 반려동물지원팀 ☎02-330-3856

  • 선정 및 통지

 지원대상 선정 제출서류를 토대로 동반이용 가능 여부 등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 신청 건 수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범위이면 신청자 전원 선정

※ 신청 건 수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범위보다 크면 우선 선발대상과 기준에 따라 선정

 심사기준 : 민간시설을 우선 선정하며시설 규모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선정

- 우선 선발 대상 : 민간시설

- 선정 기준 : 민간시설 신청 건 수가 지원가능한 예산 범위보다 클 경우,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반려동물 동반

타당성

- 반려동물 동반 가능 구역의 명확성

10

- 반려동물 출입 허용 기준

10

- 반려동물 시설 이용 자체 규정

15

- 반려동물 관련 편의제공 여부

15

사업 효과성

- 시설 유형 및 규모

15

- 하루 평균 이용객 수, 반려동물 이용객 수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대중성

20

- 안내표지판 설치 예정 장소(활용 계획)

- 지속적인 표지판 관리?유지 가능 여부

15

 

 선정절차

※ 공모 접수 결과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공모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심사·선정

 

 

선정결과 통보

 

 

안내표지판 배포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지 모집

신청서 사전 검토

심사항목에 따라

최종 선정

개별 통지

개별 통지

’25.8.8.~8.21.

8월

9월

9월

9월

 

 선정자 발표 : 2025. 9월 중(예정)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에 작성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

※ 신청정보 오기재 및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 안내표지판 부착(설치및 사후관리

 안내표지판 배포 전 미리 선정 업체에 알려드릴 예정이며, 모집규모와 예산 상황에 따라 배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선정업체에 추후 제공)에 따라 시공

 

 사업 선정 대상의 관리주체는 배포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표지판을 부착(설치)하고 수령 후 15일 이내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부착 결과 제출

 

 사업 선정 대상 소유주 등 관리주체는 부착(설치) 이후 지속적인 표지판 유지관리 및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시설 이용안내 등 적극 사후관리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식품위생법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시,

    배포된 안내표지판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 반려동물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30-3856)

 

서식 1. 공모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표지판 유형 1부. 끝.